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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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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17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노 대통령과 반 장관은 이를 잘 알면서도 협상과 합의문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조약 체결과 비준 동의 및 표결권을 훼손한 행위인 만큼 20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겠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에 권한 행사를 놓고 다툼이 생길 경우 헌재에 헌법 해석을 의뢰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개별 국회의원이 외교 현안을 이유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 의원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해 국회 비준을 받으면서 전략적 유연성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점 △수천억 원의 예산을 수반하는 ‘군사임무 전환’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도 국회 비준 없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 계획에 서명한 점 △수천억∼수조 원의 예산을 수반하는 전력 증강 계획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도 미국과 서신을 교환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노 의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탈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을 아시아 지역의 전략기동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곽 이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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