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최연희 사퇴 결의안…본보 기자-직원 崔의원 고발

  • 입력 2006년 3월 1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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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 소속 의원 151명 전원은 16일 ‘국회의원 최연희(崔鉛熙) 사퇴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국회는 최 의원이 성추행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성폭력 사태로 국민의 충격이 큰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성추행을 일으킨 것은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은 이날 동아일보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의원이 사건 발생 이후 20일이 지나도록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제추행죄가 형법상 피해 당사자 본인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지만 피해 당사자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요건일 뿐 수사 개시의 요건은 아니다”며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피해 당사자인 여기자는 동료 기자 및 직원들의 최 의원 고발 취지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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