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 대폭 후퇴…“개방형 이사제 수용” 당론 확정

  • 입력 2006년 2월 2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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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일 대학과 초중고교 모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방법과 절차는 정관에 따라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립학교법재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조·金晟祚)가 마련한 사학법 개정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론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학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되 초중고교는 이념교육 우려 등을 이유로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모든 사학이 자율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자율적 도입’의 의미와 관련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되 도입 방법과 절차, 개방형 이사 수 등을 자율로 정하도록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 주도로 통과된 현행 사학법은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운영위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되 그 수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조대현 실장은 “굳이 초중고교까지 개방형 이사가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비리 사학이 있는 데다 사립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외부 인사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을 금지한 현행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 학교법인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을 고쳐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면직 또는 징계 사유에 ‘불법적인 학교단위 노동운동’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감사 및 경영 현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24일까지 한나라당의 전북 전주, 광주, 대전 등 지방토론회가 잡혀있는데 최종안이 결정됐다니 무슨 소리냐”며 “초중고교에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는 쪽으로 확정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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