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조선일보 만평’ 정정보도 소송

  • 입력 2006년 2월 16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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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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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거짓말 금세 들통'이라는 제목의 조선만평이 사실과 다르다며 16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정세의 한상혁·전태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소장을 냈다.

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인 낸 소장에서 "왜곡보도로 마치 도청 테이프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고 알면서도 부인해오다 기자간담회에서 그 거짓말이 들킨 것처럼 만평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문제의 조선 만평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2단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고 만약 기재 의무 미이행시에는 원고(노 대통령)에게 매일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원고 측은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지득한 사실이 없고 테이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는데 만평은 원고가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피고(조선일보) 측은 만평의 특성상 압축된 표현을 쓰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변명하지만 이 주장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피고 주장대로 압축된 표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표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의도적 왜곡을 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 측은 "''X파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9월 초 조선일보 측에 정정보도하라고 결정했지만 조선일보 측이 중재 결정에 이의신청을 내자 신청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자동으로 넘어오게 됐다.

이번 소송은 소송대리인 측에서 신청사건을 취하하고 본안소송을 정식으로 낸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9일자 만평에서 '검찰이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청와대도 일절 보고 받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테이프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좔좔좔' 얘기해 이미 보고받았음을 자인(?)하는 발언을 해 거짓말이 금세 들통 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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