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12월 28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2003년 12월 개정된 경찰법은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또 ‘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임기제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반드시 임기를 채우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임기제 공직자들의 사표를 수리한 전례가 꽤 있다.
첫 임기제 경찰청장인 최기문(崔圻文) 전 청장은 임기를 3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청장은 당시 경찰 간부 인사를 놓고 여권 핵심부와 마찰을 빚자 사퇴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1988년 말 여소야대 국회 때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13명의 임기제 총장이 나왔으나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난 총장은 5명에 불과했다.
최근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파동으로 김종빈(金鍾彬) 전 총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중도 하차한 게 단적인 사례다.
그에 앞서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김두희(金斗喜) 전 검찰총장은 단명한 당시 박희태(朴熺太)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임명되는 바람에 3개월 3일이라는 최단명 검찰총장이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첫 총장으로 기록됐다.
이 같은 ‘수난사’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