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치권반응 “모호한 결정 실망” “충돌 피해서 다행”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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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6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자 하위직 경찰 공무원들은 “애매한 결정”이라며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보완입법이 추진되면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 경사에서 경위로의 자동승진 연도가 개정안의 각 6, 7, 8년에서 늘어나게 되고 특히 경사에서 경위로의 승진은 각종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현직 하위직 경찰 7800여 명으로 구성된 ‘무궁화 클럽’의 전경수(全經壽) 회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환영하지만 보완입법 추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하위직 경찰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동승진제도를 관철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찰 지휘부는 청와대가 보완입법이라는 우회 카드를 내놓은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 간부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자칫 청와대와 하위직 경찰 공무원들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선 법안을 공포하되 정부가 곧바로 개정안을 내는 것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 온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갈팡질팡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청와대의 태도가 하루 만에 180도 변했다”고 질타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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