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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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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가청렴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했던 정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정 씨의 계좌와 카드사용 명세 등도 확인했지만 권 의원과 최 전 대표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씨는 2001년 5∼11월 부산지역 환경 관련 공사 수주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모두 4000만 원을 권 의원에게 줬다고 6월 청렴위에 제보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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