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음주골프 국장 경징계 논란

  • 입력 2005년 11월 3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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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 골프잡지에 '음주골프'를 예찬하는 칼럼을 써 물의를 빚은 한희원(韓禧源·46) 인권침해조사국장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경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본보 10월 19일자 A12면 참조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성조(金晟祚) 의원이 3일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당사자인 한 국장의 진술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검토한 뒤 한 국장에게 위원장 구두주의 처분을 내렸다.

구두주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징계 사유 역시 문제가 됐던 '음주 골프' 찬양론이 아닌 칼럼을 통해 음주량 등을 과장, 인권위가 국민의 비난을 받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감사담당관실은 "당일 골프장에서 향응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즐긴 취미생활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장은 6월 19일 오전 8시경 방송뉴스 앵커 홍모 씨 및 여성사업가 2명과 함께 경기 이천시의 B컨트리클럽에서 18홀 라운딩을 마친 후 폭탄주 세 잔을 마셨다.

이어 오후 5시 반 경부터 3시간 반에 걸쳐 '음주 골프' 9홀 라운딩을 했고 이 날 나온 비용 108만 원 중 한 국장은 38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감사가 당사자 진술에 의존해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 골프장의 기록을 뒤져볼 수는 없었지만 당사자 뿐 아니라 함께 골프장에 있던 이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발간하는 월간지 '그린과 오솔길' 10월호에 기고한 '음주 골프'라는 에세이에서 음주 골프를 권장하는 칼럼을 써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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