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사유지 51% 소유…통계청 “法절차 무시” 주의

  • 입력 2005년 10월 17일 03시 10분


행정자치부가 7월에 ‘총인구의 상위 1%가 국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통계청으로부터 ‘통계법 위반’에 따른 주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통계법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주요한 국가 통계를 작성 및 발표할 때는 통계의 신뢰성을 위해 주무 관청인 통계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행자부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제가 된 통계는 행자부가 7월 15일 발표한 ‘전국 토지 소유 현황’으로 당시 본보는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보 7월 19일자 A4면 참조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 주요 국가 통계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공표할 때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행자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통계법 8조와 15조를 위반했다”면서 “7월 21일 통계법 준수를 촉구하는 주의 공문을 행자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당시 발표 자료를 통해 “총인구의 상위 1%(48만7174명)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갖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토지 면적의 82.7%를 갖고 있는 등 토지의 소유 편중도가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발표 직후 통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자부의 발표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둔 여론몰이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주택 통계자료는 총인구 기준이 아닌 가구별로 발표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만 개인별로 통계를 낸 것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의혹이 짙다는 지적이었다.

행자부는 통계청의 ‘주의 공문’을 받자 다음 달인 8월에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가구별 부동산 보유 통계를 다시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의 통계와 큰 차이가 있어 국가 통계의 신뢰성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오갑원(吳甲元) 통계청장은 “국가정책 수립에 중요한 통계는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의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관련 통계의 기준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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