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잇단 잡음…재선거 벌써 부정시비

  • 입력 2005년 10월 1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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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범위가 대폭 확대된 개정 선거법이 처음 적용되는 10·26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부재자 신고와 관련한 불법 사례가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주소와 명의를 도용해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한 전 주민자치위원 정모(45)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정 씨는 11일 북구 효문동사무소에 주민 239통의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조사 결과 주민 13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 씨가 부재자 신고서를 대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 40명은 부재자 투표를 하라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부재자 신고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고, 78명은 부부 또는 형제 등으로 추정되는 사이로 동일 필체로 신고서를 작성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서명 날인이나 주소지가 누락된 경우도 4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이런 사실이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제38조 부재자 투표)에 따라 이번 재선거에서는 유권자 누구나 부재자 신고만 하면 거소(居所)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발생할 수 있고,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정치권도 뒤늦게 부재자 투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경기 부천 원미갑에서도 부재자 신고 기간인 7∼11일 2통 이상 함께 접수시킨 부재자 신고서가 모두 537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부재자 신고서를 모두 조사할 것”이라며 “그러나 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이날 “부천 원미갑 지역의 동사무소 몇 곳을 확인한 결과 한 명이 10∼50통을 대리 제출한 사례가 발견됐으며 대리 제출자 중 한 명은 열린우리당 이상수(李相洙)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수 후보 측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서영교(徐瑛敎) 부대변인은 “대리 제출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번 재선거의 선거인수 대비 부재자 신고 비율이 평균 1.6%로 4·30 재·보선 때의 1.3%에 비해 약간 늘어났다고 밝혔다.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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