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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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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국정원의 감청 담당 부서였던 과학보안국 국장을 지낸 K 씨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 6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정원이 감청장비를 이용해 불법 감청을 했는지, 또 불법 감청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등 불법 감청 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청 업무를 담당한 실무 직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당시 국정원장과 국내 담당 차장 등 국정원 전직 고위 인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안기부 비밀도청팀장 공운영(孔運泳·58·구속) 씨가 재미교포 박인회(58·구속) 씨를 통해 유출한 삼성 관련 도청 테이프 이외에 추가로 도청 테이프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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