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정원과 KT 직원들을 상대로 이 돈이 불법 감청 협조 대가로 제공한 것인지, 불법 감청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KT 전화국 압수수색에서 일부 직원이 국정원 직원들에게서 돈을 받은 흔적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에서 이와 관련된 진술이 있었으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이들 전화국 직원에게 수년간 매월 또는 분기별로 30만∼50만 원씩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보원 관리’ 차원을 넘어 불법 감청 협조 대가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액수는 아니다”며 “감청과 관련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포괄적인 감청 승인을 얻은 후 KT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 국내 정치인 등에 대해 불법 감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감청장비를 폐기했다고 밝힌 2002년 3월 이후에도 이 같은 금품수수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안기부 비밀 도청 조직 ‘미림팀’의 활동 당시 안기부 1차장(국내 담당)이었던 박일룡(朴一龍) 씨를 31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