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과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개적인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공식적인 논의의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인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처 간에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 인정돼야 하지만 이것이 부처 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부처 간 의견 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무질서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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