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특검 대법원장이 추천’ 여야 합의 논란

  • 입력 2005년 6월 29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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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 등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의혹사건 특별검사법안(유전개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추천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합의한 데 대해 법원과 재야 법조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유전개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특검법 절충안에 합의한 뒤 대법원에 의견을 구했으나, 대법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야 법조계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창우(河昌佑) 변협 공보이사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합의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 선정방식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의뢰하고, 대법원장은 7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중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특검의 수사준비 기간(20일) 등을 감안하면 특검은 늦어도 8월 초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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