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상정

  • 입력 2005년 4월 1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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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제3차 북한 인권 결의안이 11일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의제로 공식 상정됐다.

올해 상정된 결의안은 지난해보다 3개국이 늘어난 45개국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과 일본이 예년과 달리 초안 작성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결의안은 △지난해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북한 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 총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을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다각도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납북 일본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EU를 비롯한 공동발의국들은 또 중국 등에 의해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고문과 사형 등 비인간적인 처우에 우려를 표시했다.

결의안은 15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국은 2003년 결의안 채택 때는 표결에 불참했고, 지난해 결의안에서는 기권을 했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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