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金빠지고 李없어도 ‘숨겨져 있는 3인치’를 믿는다?

  • 입력 2005년 3월 2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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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與지도부2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철우 김맹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이에 앞서 임채정 의장(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당집행위원회를 주재하며 4·30 재·보선 공천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주 기자
심각한 與지도부
2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철우 김맹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이에 앞서 임채정 의장(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당집행위원회를 주재하며 4·30 재·보선 공천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주 기자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김맹곤(金孟坤)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여당 과반 의석’ 구도가 붕괴됨에 따라 향후 여권의 국회 및 정국 운영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여당은 과반의석(147석)에 1석 미달한 상태인 만큼 여전히 확고한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개혁과 청산’을 밀어붙여 온 정국 주도력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심리적 파급효과가 걱정이다”=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데 대해 “과반에 겨우 1석 미달이다. 이걸 무너져 내렸다는 뜻의 ‘붕괴(崩壞)’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붕괴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여권으로서는 과반 붕괴가 가져올 심리적 충격파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는 얘기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각종 개혁입법, 과거사 청산작업을 추진하는 데는 의석수 못지않게 정치사회적인 분위기가 크게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과반 붕괴가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여당의 과반의석은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는 지난해 17대 총선 결과 얻은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그동안 여권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들이 속출해 결국 과반 붕괴까지 이어짐으로써 여권의 도덕적 정당성도 일정부분 훼손됐고, 이는 개혁 명분까지 퇴색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상임위도 걱정이다=국회 상임위원회의 여야 구성비를 보면 ‘과반 붕괴’가 당장 현안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상임위별로 여야 의원수 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이철우 의원이 소속된 농림해양수산위의 경우 열린우리당 10, 한나라당 9, 비교섭단체 3명으로 여당이 소수였다. 이 의원이 빠지면 열린우리당은 야당에 비해 4명이나 적어 상임위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게 뻔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는 “과거에도 법안이나 주요 현안은 야당과 협의를 통해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한두 의석이 줄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과반”=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실질적으로 친여를 표방한 무소속 최인기(崔仁基) 신국환(辛國煥) 의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여당이 과반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이날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도 불구하고 23일 의원직을 공식 사퇴한 한나라당 박세일(朴世逸)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비록 며칠간이긴 하지만 여당의석은 국회 재적 292석(한나라당 비례대표 승계자 미포함) 중 146석으로 일단은 ‘절반’을 유지했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런 산술적 계산 외에도, 민주당 소속 몇몇 의원의 경우 친여 노선을 걷고 있으며 다른 야당과도 사안별로 정책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열린우리당 측의 주장이다.

윤승모 기자 ysmo@donga.com

열린우리黨 과반붕괴…이철우-김맹곤 의원직 상실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경기 포천-연천), 김맹곤(金孟坤·경남 김해갑) 의원이 25일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국회 의석은 재적 293석(한나라당 비례대표 승계예정자 포함) 가운데 146석으로 줄어 17대 국회 개원 이후 유지해 온 과반 의석(147석 이상)을 잃었다. 한나라당의 의석은 120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5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7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인사는 이, 김 의원을 포함해 열린우리당 이상락(李相樂·경기 성남 중원), 오시덕(吳施德·충남 공주-연기), 복기왕(卜箕旺·충남 아산)과 한나라당 이덕모(李德模·경북 영천) 의원 등 6명이다.

이들 지역구에서는 4월 30일 재선거가 실시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다시 과반을 확보할지가 판가름 난다.

이철우 전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4월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해 “한나라당 고○○ 후보가 ‘20, 30대 유권자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맹곤 전 의원은 2003년 11월 지역구 내에서 개업한 식당에 화분을 돌린 데 이어 2004년 1월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의원직 상실한 17대 국회의원
정당이름(지역구)재판 결과
열린우리당이상락(경기 성남 중원)징역 1년
복기왕(충남 아산)벌금 200만 원
오시덕(충남 공주-연기)벌금1500만 원
이철우(경기 포천-연천)벌금 250만 원
김맹곤(경남 김해갑)벌금 300만 원
한나라당이덕모(경북 영천)벌금1500만 원

13~17대 국회 여당 의석 수 변화
역대 국회여당 의석비고
13대 초(1988년)민주정의당 299석 중 125석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13대 중반(1990년)민주자유당 297석 중 217석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3당이 합당
14대 초(1992년)민주자유당 299석 중 149석총선결과 두 번째 여소야대
14대 중반(1993년)민주자유당 299석 중 177석야당의원 영입
15대 초(1996년)신한국당 299석 중 139석민주자유당 신한국당으로 당명변경, 총선결과 세 번째 여소야대
15대 중반(1997년)한나라당 299석 중 165석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당명변경, 야당의원 영입
15대 후반(1998년)새정치국민회의 273석 중 105석 정권교체로 여야 지위 바뀜(자유민주연합 50석과 합쳐 공동여당 구성)
16대 초(2000년)새천년민주당 273석 중 115석총선결과 네 번째 여소야대(자유민주연합 17석 합쳐132석이나 과반에는 미달)
17대 초(2004년)열린우리당 299석 중 152석열린우리당 창당, 16년 만의 여대야소
17대 중반(2005년)열린우리당 293석 중 146석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지위 상실
총의석 수가 299석일 경우 과반이 150석, 297석일 경우 149석, 293석일 경우 147석, 273석일 경우 13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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