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혐의 이정일 의원 구속

  • 입력 2005년 3월 25일 0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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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우병우·禹柄宇)는 17대 총선 전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경쟁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이정일(李正一·58·사진) 의원을 24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임상기(林相奇)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모(48·구속) 씨가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열린우리당 후보 측을 도청해 불법선거운동 증거를 수집하자’고 건의를 하자 선거참모인 해남군의원 김모(63·구속) 씨에게 도청을 지시한 혐의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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