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25 00:472005년 3월 25일 0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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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상기(林相奇)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모(48·구속) 씨가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열린우리당 후보 측을 도청해 불법선거운동 증거를 수집하자’고 건의를 하자 선거참모인 해남군의원 김모(63·구속) 씨에게 도청을 지시한 혐의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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