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공직 재산형성심사 강화…부패수사 전담기구 설치”

  • 입력 2005년 3월 9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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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좀 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단체 공공부문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을 견제할 공직부패수사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장관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산등록일 전 5년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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