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터넷 법률상담 시작… 접수후 20일내 회신

  • 입력 2005년 3월 3일 18시 13분


《A 씨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34평형 아파트를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구입했다. 1000만 원에 이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낼 형편이 못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구입가격보다 3000만 원 비싼 가격에 팔아주겠다는 전화가 왔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전매하는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지만 마땅히 알아볼 데가 없어 혼자 속을 태우고 있다.

이처럼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지만 물어볼 데가 없다면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인터넷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법무부에 문의하면 이를 검토해 답을 알려주는 ‘법령 사전상담 제도’를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상담 대상 법률은 △법무부 장관이 허가, 인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 포함)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등 16개 법률 74개 조항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법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령 사전상담 제도’에 있는 상담신청서를 이용해 e메일이나 서면으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질문 사항에 대해 20일 안에 회답을 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했다.

답변 내용은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만 상담인의 비밀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상담신청 자격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이다.

상담신청을 할 수 있는 행위는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되며, 학술적인 질의나 추상적인 행위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다.

법령 사전 상담대상 주요 법령과 사례
법령상담대상 사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인의 서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거부에 관한 사항
관리인 등의 규약, 의사록 보관
상법회사 이사 등이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하거나 등본 및 초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부여, 국내 거소(居所) 신청 요건과 절차
재외동포의 부동산 취득, 처분, 관리 등의 요건과 절차
출입국 관리법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자격 요건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외국인 신원 보증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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