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日재산환수 특별법안’ 與 최용규의원 국회제출

  • 입력 2005년 2월 25일 0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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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24일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보유했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완용과 송병준 등 구한말 친일 고위공직자 11명이 소유했던 토지가 440만 평에 이른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양승태(梁承泰) 대법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이 법안이 소급입법과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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