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조선-중앙 ‘표적 규제’

  • 입력 2004년 11월 30일 2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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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안)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위한 점유율 산정 대상을 모든 일간 신문에서 서울에서 발간되는 종합 일간지로 축소한 것은 한 마디로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규제하겠다는 속내를 노출한 것이다.

▽“원안으로도 부족하다”=열린우리당 문광위 간사인 우상호(禹相虎)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우리는 점유율 산정 대상인 일간 신문을 종합 일간지로만 하려고 했으나 10월 법안 발표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적시하지 못했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사 대상 중) ‘일간 신문 중 특수 신문(스포츠신문 경제신문 지방신문 등)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화관광부가 지난달 5일 국회에 제출한 유권 해석에서 “신문법안 상 일간 신문에는 (종합 일간 신문을 포함해) 스포츠신문, 경제신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동아 조선 중앙일보의 점유율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인 전체의 60%에 미달하는 44.17%라고 적시했을 때부터 여권에서는 법안 재개정론이 본격 제기됐었다.

여기에 점유율 기준으로 여권 내에서도 거의 거론되지 않던 유료 부수를 정한 배경에도 상위 3개사를 어떻게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끼워넣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유료 부수에 구독을 전제로 한 무가지(無價紙)까지 넣기로 한 것은 친여(親與) 영세 신문에 비해 무가지가 많은 상위 3개사를 노린 방안이라는 것이다.

단국대 문재완(文在完·법학) 교수는 “여권이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겨냥하기위한 법안을 급하게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전략적 허점’이 발견되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정 가능할까?=그러나 열린우리당 문광위 의원들의 이같은 발상은 한나라당은 물론 당 내 온건론자들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디까지 위헌적인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이다. 당 언론발전특위 소속의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여권의 신문법안이 작위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며 스스로 위헌적 요소를 축적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이대로 법안 수정을 추진한다면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4대 법안 자체가 분명한 정치적 색채를 띈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며 우려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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