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범퍼 교환-수리 1.3조… ‘경미손상 수리 기준’ 법제화 필요”

  • 동아일보

보험硏 “보험료 인상 압력 줄여야”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자동차의 범퍼 교환이나 수리에 든 비용이 1조 원을 훌쩍 넘겨 자동차보험이 적용된 전체 수리비의 1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차량 수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수리비는 1조3578억 원이었다.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7조8423억 원)의 17.3%나 됐다.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막으려면 자동차의 ‘경미 손상 수리 기준’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표준약관에 도입됐지만, 수리나 교환 여부는 차 정비사와 차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수리 기준 강화로 교환 건수가 30% 줄면 수리비의 6.4%가 감소하고, 간접손해비용까지 고려하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공임을 산정할 때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사항을 각 회사가 반영해 결정하는 구조다. 물가 상승이나 자동차보험료 영향 같은 조정 근거가 미국, 일본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자동차보험#범퍼 교환#수리비#공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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