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상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완강히 반대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공정거래법안만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 심의부터 거치자는 대안을 내놨다. 열린우리당은 소위 심의기간의 시한을 정하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30일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심의를 하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안의 표결 처리를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충분한 협의도 없이 표결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독재”라고 비난했다. 결국 양당 의원들은 법조문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느라, 민감한 문제는 다루지도 못한 채 24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하고 산회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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