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원의 글 전문.

  • 입력 2004년 11월 23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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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시민입니다.

얼마 전 저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에게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자유투표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제안을 들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당 중앙당 당원게시판에서는 저의 제안을 비판하는 주장도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중앙위원회(성원이 되지 않아 간담회로 끝났지만)에서, 전원위원회를 통한 국보법 처리를 다시 한 번 제안했고, 중앙위원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중앙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새 당헌은 한 달에 한 번 연석회의 소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지도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아직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편지에서 저의 제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림으로써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당원과 지지자, 네티즌 여러분들에게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과 국회가 처한 진퇴양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제안은 우리당의 폐지 당론 결정 이후 한 달이 되도록 단 한 걸음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 모든 정파와 국회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국회 전원위원회와 자유투표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이라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 당론은 이 시각 현재 변함 없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우리당 당론의 존재를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저의 제안은 국가보안법 문제 처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의결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1) 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일부 보완하는 기존의 당론을 철회하고 이 문제를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

2) 우리당은 법사위원회가 이미 제출된 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형법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

3) 여야 의원들이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우리당은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한다.

4) 여야 국회의원들은 단수 또는 복수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폐지 후 대체입법안, 대체입법이나 형법 보완 없는 폐지안 등을 수정안 형식으로 전원위원회에 제출한다.

5)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모든 개정안과 폐지안에 대해 텔레비전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이틀 동안 충분히 토론한다.

6) 토론이 종결된 후 현행법 유지에서 가장 거리가 먼 완전폐지안(민주노동당안)에서 시작해 폐지 후 형법보완(열린우리당안), 폐지 후 대체입법(민주당안), 대폭 개정안과 소폭 개정안(한나라당안)의 순서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하며, 과반수 찬성을 얻는 안이 나오면 즉시 표결을 종료하고 이 안을 국회 단일안으로 확정 본회의에 회부해 의결한다.

국회법 전원위원회 관련규정

참고로 국회법의 전원위원회 관련규정을 소개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루 두 시간 이틀에 걸쳐 5분 이내 토론하면 약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찬반토론에 나설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63조의2 (전원위원회) ①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③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④전원위원회는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전원위원회는 계속하여 2일 이내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⑥기타 전원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진퇴양난에 빠진 우리당과 국회

지금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하여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습니다. 개혁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있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한나라당이 법사위 회의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본회의 실력저지 방침을 유지할 경우 우리당이 이 문제를 처리할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장애물을 돌파하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사 민주노동당과 제휴한다고 해도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를 뚫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지 후 형법보완이라는 당론을 채택하기는 했으나,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당론의 주위에 확실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물리적으로 회의 진행을 저지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일에 소매를 걷어 부치고 나설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2) 국회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고 경위권을 발동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끌어내 주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비록 당적 포기 규정에 따라 우리당적을 포기한 국회의장이라 할지라도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박관용 전 의장과 똑같은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 만에 하나 국회의장이 그렇게 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당은 탄핵 가결 때와 비슷한 후폭풍을 맞아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국회는 장기공전에 들어가고 예산안 처리를 비롯하여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한나라당의 의사진행 방해가 국회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런 행위를 국민들이 양해해 주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처리를 위해 더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제자리걸음만 할 뿐입니다. 산이 높으면 돌아가야 한다는 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우회로를 찾지 못하면 이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질 리는 만무합니다. 우리당은 결국 과반수의 힘을 가지고서도 국가보안법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당으로 낙인찍혀 지지자에게서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행처리를 시도하다가 정 안되면 그때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포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예고된 한나라당의 횡포에 대한 정략적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용의 절충이 불가능하면 절차의 타협으로

제가 전원위원회 소집과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 내용의 절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내부에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당은 당론을 마련했지만 모든 의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의원총회 내부에 그로 인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부 이견 때문에 개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낸다고 해도 두 당의 지도부는 내용의 절충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야 합의안을 만들 경우 그에 대한 각당 내부의 반발을 수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절충하는 타협이 불가능할 때는 절차에 대한 타협을 통해 '내용의 결과적 타협'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처럼 전원위원회와 자유투표로 국가보안법 문제를 처리할 경우 우리당의 현 당론인 폐지후 형법 보완 방안을 관철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나라당에서는 소폭과 대폭 둘 이상의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대체입법안, 우리당 당론인 폐지 후 형법보완, 민주노동당과 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완전폐지안 등 모두 다섯 가지 정도의 대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예상컨대 전원위원회의 표결을 거칠 경우 대폭개정, 대체입법, 폐지후 형법 보완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다수 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양당의 지도부가 내용의 절충을 시도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당의 의원들이 지도부에 그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타협으로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투표의 여러 장점과 한 가지 단점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은 몇 가지 장점과 한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당이 당론투표를 하는 한 이것은 결과를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결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한나라당이 의결 절차를 받아들일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2) 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하나의 당론을 채택해 그것을 소속의원 전원에게 강제하는 데 따르는 내부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당론 투표를 할 경우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격렬한 내부갈등에 부딪치게 됩니다. 양당 지도부 모두 내용적 절충을 시도할 경우 부딪칠 내부 반발 때문에 이 사안은 컨텐츠의 절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모든 국민과 정파가 전원위원회에 제출되는 수정안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방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방안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논리를 방송 생중계를 통해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유투표로 의결하는 경우 이는 국민투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가 말끔합니다.

4) 다른 의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전원위원회는 하루 두 시간씩 이틀 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오후 늦은 시각 두 시간 동안만 모이면 됩니다.

5) 의회 운영의 새로운 전례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 국가보안법 문제를 전원위원회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데 성공한다면, 나머지 3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여야 충돌이 발생하는 법안이 나올 경우 동일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절충을 할 수 없으면 절차의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6) 이 방안의 단점은 딱 하나 뿐입니다. 이것은 또한 앞서 첫 번째로 손꼽은 장점의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이라는 우리당의 당론을 실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존치를 원하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똑같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제가 여야 모두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이것이 양쪽 모두 투표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해보기도 전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알 수 있는 게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마도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또는 형식적 개정을 원하는 정파가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세력과 민주노동당의 완전폐지 찬성세력 역시 어차피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차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여기에 동의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견해와 철학의 차이를 인정합시다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이 없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에 찬성합니다. 저는 사회주의 이념에 동의하지 않으며, 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체계를 갖춘 사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사상의 시장도 상품 시장처럼 자유로워야 한다는 리버럴의 신조에 입각해 남의 사상을 사법적 단죄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을 견지한 상태에서 전원위원회 개최와 자유투표를 통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처리를 제안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 문명국가에는 어울리지 않으며 우리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악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견해를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당의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결사 저지하려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경위권 발동에 기대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저의 소신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원내 과반수를 가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저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소신 또한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제 소신과 마찬가지 무게를 실어 존중합니다. 만약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전원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에게 폐지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정 또는 대체입법이 소신인 의원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득표활동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절차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민주주의 사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를 때는 우선 절차에 합의하고, 그 절차에 따라 각자의 소신을 펼치고, 전자투표로 이루어지는 표결에서 자신이 밝힌 찬반의사에 대해 각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리고 299명의 국민대표들이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국민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한민국 의회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우리당 지도부에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총에서 발언하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으며 오늘 글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당 지도부는 이미 민주적 절차를 거쳐 확정한 당론을 지키려고 합니다. 의원들의 뜻이 달리 모아지고 확인될 때까지 당 지도부는 당론을 고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각 정당의 평의원들이 토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은다면 양당의 지도부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국회는 외견상 정상화되었을 뿐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파행상태입니다. 이 파행의 배후에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정서적 전선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전선의 핵심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라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모쪼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다른 민생 경제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의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문제로 벌어질 충돌에 대비해 최대한 상임위 법안심의와 예산심의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정치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나름대로 유효한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그렇게 뒷계산을 하면서 정략을 펼치는 동안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져 갑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전원위원회와 자유투표로 우회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대치전선을 해소하고 국회를 실질적으로 정상화할 것을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폐지를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께는, 국회법에 따른 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저의 제안에 담긴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4. 11. 22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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