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신문 독립성 침해하려는 韓정부에 놀라움 금치못해”

  • 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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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IPI)는 한국의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안에 대해 “편집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PI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편집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한국 정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IPI는 신문법안 중 독자를 정기간행물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조항, 신문사 내에 편집을 통제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 발행인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회사의 재무 사정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 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조항 등에 대해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IPI는 신문발전기금 설치 조항에 대해서도 “주요 신문사들을 제외시킨 공동배달시스템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런 시스템은 비판언론의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수행하던 언론탄압 정책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은 이 자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조직의 운영에 의무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독자는 언론 선택의 권리를 잘 행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미 심각하게 국제 기준의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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