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탄핵편파 긴급이사회’ 관련보도는 적법”

  • 입력 2004년 11월 1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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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동아일보가 올해 3월 ‘탄핵 관련 방송 편파 논란으로 KBS가 긴급이사회를 열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KBS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사회는 아니었지만) KBS 이사 전원에게 통지된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고 KBS 이사 9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탄핵방송 편파 시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 결과 ‘KBS 이사회는 공정성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이상 동아일보 기사는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의 공적 지위, 영향력 등에 비춰 (동아일보)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3월 23일자 1면에 ‘탄핵방송 특정 정파에 유리, 공정 못 지켜 편파 시비 표적’ ‘KBS 내일 긴급이사회’라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자 KBS는 “탄핵 관련 프로그램들의 편파 논란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상을 줬다”며 5월 초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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