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경영참여 '장수천' 공과금 미납

  • 입력 2004년 10월 4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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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때 최대 주주로 경영에 참여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575만원을 비롯해 각종 공과금 1070여만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수천은 소속 직원들의 건보료 78만7930원(2000년 9∼11월분), 국민연금보험료 496만7000원(2000년 7∼10월분) 등 575만4930원을 체납했다.

장수천은 또 폐기물예치금 156만706원(한국환경자원공사), 산재보험료 208만490원(근로복지공단), 지방세 130만5510원(충북 옥천군) 등 각종 공과금 494만6706원과 2001년 2월과 3월에 각각 발부된 4만원짜리 속도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은 상태다.

장수천은 1995년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에 설립된 생수회사로, 노 대통령은 보증을 서줬다가 1996년 말 지분 25%를 인수하면서 회사의 실소유주로 경영에 관여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서 2001년 7월 경매로 회사 자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당시 경매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이 아니라 채권자가 회사 재산 중 돈이 되는 공장과 부지 등을 확보한 것이어서 부채와 체납보험료 등은 승계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관리공단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장수천 소유 부동산과 회사 차량 2대 등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했으나 사업주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가압류된 2대의 차량 중 1대를 장수천이 무단 방치해 올해 7월 옥천군이 이 차량을 강제로 폐차 처리했다”며 “장수천측이 가압류 차량을 방치한 것은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인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관리공단은 이제라도 사업주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법 104조(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업주 등을 선별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26조는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소유주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수천은 실제로는 문을 닫았지만 법인등기부상에는 아직 회사로 존재하고 있고, 노 대통령의 고향친구인 선봉술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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