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일규명위원 3府서 추천키로

  • 입력 2004년 9월 1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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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이달 23일까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던 당초의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서 10월 하순 이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친일진상규명법을 23일 전에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별도 개정안을 제출해 쉽지 않게 됐다”며 “20일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10월 초 행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10월에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할 것이지만 국정감사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며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해 최소한 국감이 끝나는 10월 23일 이후 처리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전날에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상정한 개정안 중 진상규명위원 9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조항은 정치색 배제를 위해 국회 사법부 대통령 등 3부에서 3명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동행명령권 조항도 한나라당과 협의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3일 발효되는 현행 친일진상규명법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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