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친일규명法 개정안 확정…13일 상정키로

  • 입력 2004년 9월 10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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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9일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학술원 산하에 두고 학술원장이 진상규명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이 개정안을 상정해 열린우리당이 8일 행자위에 상정한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맞설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학술원장이 국회의 추천을 받아 학계와 법조계 등의 인사 9명을 진상규명위원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진상규명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진상규명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진상규명위를 정치적인 독립기구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진상규명위 관계자들의 업무상비밀누설 금지조항 및 조사 대상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들이 삭제돼 명예훼손 방치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조사 대상자가 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개정안엔 이런 조항이 없다.

유 의원은 “친일진상규명법은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이지 처벌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지나친 처벌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개정안은 구체적인 행위 중심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규정한 현행법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의 친일행위자 범위는 현행법보다 확대됐다. 일제 군대 ‘중좌 이상의 장교’를 ‘소위 이상의 장교’로,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의 ‘중앙조직 간부’를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 수정했다. 또 일제의 헌병과 경찰 중 친일행위자를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군대의 경우 소위 이상, 경찰은 경시 이상 고등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경’도 친일행위자에 포함시켰다. 또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 간부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경제침탈을 위해 일제가 만든 경제기관과 단체의 재직자 중 침탈행위 적극 협력자’라고 규정했다.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결과 통지 후 60일 이내로 같다. 이의 신청에 대한 진상규명위의 조치 사항 통보 기간은 열린우리당의 경우 이의 신청 접수 후 60일, 한나라당은 30일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비교
열린우리당주요 조항한나라당
대통령 소속진상규명위 설치학술원 산하
대통령이 진상규명위원 임명진상규명위 구성학술원장이 진상규명위원 임명
삭제진상규명위 관계자의 업무상비밀누설 금지유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동행명령 거부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처벌없음
*군-소위 이상의 장교*경찰-경시 이상 고등관*일제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경*경제침탈기구 재직자 중 침탈 행위 적극 협력자친일행위자 범위*군-소위 이상의 장교*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헌병과 경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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