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 피해 8000만원, 복구비는 200만원

  • 입력 2004년 8월 30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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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8000만원의 피해를 봤는데 다른 종자를 심는 대파(代播)비용으로 200만원도 안되는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 파프리카(단고추의 일종)를 재배하는 문형양씨(43)는 태풍 ‘메기’로 2000평의 비닐하우스 2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농업재해대책법에 파프리카가 일반 시설채소(과채류)로 분류된 데다 복구비도 ha당 280만원(평당 933원)으로 책정돼 문씨는 186만6000원의 대파비만 지원받게 됐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가 날 때마다 피해 농민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보상비에 재기 의욕을 잃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메기로 도내에서 2만887ha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 중 시설채소 피해면적은 1219ha로 집계됐다.

그러나 농림부 등이 재난복구비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시설채소를 작목별로 세분화하지 않은 데다 보상도 종자대 지원에 그치고 있다.

ha당 작물별 총소득과 대파 지원비
(단위:만원)
작물소득(전남, 2002년)대파지원비
시설 상추 2202 212
〃 토마토 4043 280
〃 고추 5970
〃 장미1억13931080
노지 가을배추 682 157
사과 2694 718
1660 187
복숭아 1714 155
자료:농촌진흥청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황채열씨(49)는 “ha당 3100만원의 순소득이 예상되었지만 피해복구비는 280만원”이라면서 “ha당 파종비 400만원에도 못 미쳐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계비나 학자금 지원 등 간접지원도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5ha 미만의 벼 재배 피해농가에 한해 생계지원 명목으로 1∼3개월간 쌀(2∼10가마)을 지급하고 중고교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5ha 이상의 경작농은 재해를 입더라도 간접지원을 받지 못한다.

전남도는 행정자치부와 농림부에 △시설채소류를 품목별로 세분화해 대파비용 현실화 △5ha 이상 경작농가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인 자녀의 급식비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나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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