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구려사 왜곡 시정” 구두약속

  • 입력 2004년 8월 24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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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왜곡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24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는 사실상 중국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와 베이징(北京)대 같은 국립대의 역사 교재, 그리고 지방정부의 각종 홍보 책자와 간행물 등에 고구려사 왜곡 내용을 담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그 실천 여부가 주목된다.

최영진(崔英鎭) 외교부 차관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아시아담당 부부장은 23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심야 협상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구두 양해 사항에 합의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밝혔다.

이 구두 양해 사항엔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가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데 유념하고 △양국은 역사문제로 한중 우호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치문제화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중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며 △양국간 학술교류를 조속히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중국측은 고구려사 파문의 발단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고구려’ 삭제에 대한 한국측의 ‘원상회복’ 요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했고 5대 양해 사항을 공식 합의서에 담자는 요구도 거절해 왜곡 시정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다.

▼구두양해사항▼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데 외교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협상 상대의 동의와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조약이나 협정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외교적 구속력도 문자로 된 합의서에 비해 매우 약하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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