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道-市郡 인사교류 노조동의 서명은 무효”

  • 입력 2004년 7월 7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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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金台鎬) 경남도지사가 도와 시군간 공무원 교류 때 공무원 노조의 동의를 받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해 파문이 일자 총리실과 행정자치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 지사는 3일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5급 이상 공무원의 도와 시군 교류 시 본인과 기관장, 직원대표(노조)의 동의를 거친다’는 협약서에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과 함께 서명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칙 등에는 인사교류 시 본인과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7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라”고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합법화 되지 않은 공무원 노조와 서명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그러나 공직사회의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남도에 대한 시정요구와 재정 불이익 등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는 문제가 있는 인사에 분명하게 개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행자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구시대적인 통제와 명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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