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남편 석방에 판사에 손가락 잘라 항의

  • 입력 2004년 6월 22일 18시 44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남편이 석방된다는 소식에 격분한 딸의 친어머니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재판장에게 보냈다.

22일 친어머니 김모씨(42)의 변론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청지’에 따르면 의붓딸을 7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노모씨(50)가 석방된다는 소식에 김씨가 자신의 검지 한 마디를 잘라 법원에 택배로 보냈다는 것.

김씨는 손가락 마디와 함께 잘린 손가락을 촬영한 사진, 손가락을 치료한 진단서와 자신의 입장을 담은 혈서를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 앞으로 전달했다.

재판부로 보낸 혈서에는 “노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주지 않으면 목숨을 끊어서라도 세상에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수까지 지낸 노씨는 1994년 김씨와 결혼한 뒤 김씨와 떨어져 사는 동안 김씨의 딸(당시 6세)을 1995년부터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중 법원이 딸이 진료받은 병원에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요청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구속 기간이 26일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일단 피고인을 석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씨측 변호인은 “노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있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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