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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6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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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비례대표 10번(승계 순위 2번)인 이 본부장은 경기 용인시 소재 45평 아파트를 8959만4000원으로 신고했으나, 확인 결과 법정 신고기준인 ‘2003년 말 현재 기준시가’는 이보다 1억8240만6000원 많은 2억7200만원이었다. 이 후보는 현재 이 아파트를 전세 주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달 10일 민노당 지지단체인 진보누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축소논란이 제기됐으나 확답을 피해오다 16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본부장은 15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역 읍사무소 공무원이 전화로 불러주는 대로 적어냈을 뿐”이라며 “재산은 50평 100평 하는 규모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액이란 시기에 따라 다르다. 재산을 부풀려 신고하는 게 문제이지 낮춰 신고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했다. 선관위측은 “재산 허위신고의 경우 당락과 관계없이 선거법 250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1990년 감사원 재직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관련 기업로비 폭로 이후 줄곧 부패추방운동을 벌여 왔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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