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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0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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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 모두가 교육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법에 위반된 금품살포 방법을 통해 당선을 꾀했다”며 “제주지역의 교육에 공헌한 점이 인정되지만 선거에서 지은 죄가 너무 커 일벌백계 차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하거나 금품을 받은 후보 가족, 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47명 가운데 16명에 대해서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 전 교육감 등 4명은 1월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등에게 151회에 걸쳐 5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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