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30일 18시 2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30일 최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이루고 기업이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소속 정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 모집에 관여했지만 이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삼성 SK LG 현대차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선고 재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