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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7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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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안보의 위협이 있으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북한에 제공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9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6회에 걸쳐 중국 베이징(北京) 등 제3국에서 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와 북한측 요원을 만나 국내 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북한에서 활동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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