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접대받고 과태료 842만원

  • 입력 2004년 4월 15일 00시 33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입후보자에게서 음식을 대접받은 김모씨(40) 등 유권자 10명에게 14일 모두 2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낮 대구 동구 숙천동의 한 식당에서 모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1인당 3만8400원의 식사를 제공받아 식사비의 50배인 192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김씨는 식사와 함께 13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집으로 가져가 식사비를 합친 16만8400원의 50배인 8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선관위는 “밥을 같이 먹었던 다른 주민 11명에 대한 신원조사도 추가로 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김씨에게 부과된 842만원은 개인 과태료로는 전국 최고액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민재·金敏宰)는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유인물을 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마포을 지구당 공천 신청자 김모씨(40)를 14일 구속했다. 김씨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도 총선 후보 측근에게서 돈을 받아 노인정에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4일 김모씨(47·주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모 정당 K후보의 선거참모로 일했던 정모씨(43·건설업)가 김모씨(43·무직)를 통해 건넨 1300만원 중 150만원으로 선거구 내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에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 중랑경찰서는 모 정당과 이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랑갑 김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김모씨(23·무직)를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도 4·15총선 강북갑 선거구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의 전 사무국장 유모씨(49)에 대해 2월경 이 후보가 유권자와 함께 한 저녁식사의 음식값을 낸(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마산=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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