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자문단 60명 구성

  • 입력 2004년 3월 18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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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사위원장은 18일 변호사와 헌법학 교수 등 18명과 한나라당 및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24명 등 총 60명을 탄핵소추 자문위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자문위원직을 수락한 변호사는 김기수(金起秀) 전 검찰총장과 김동철(金東哲) 전 검사장, 안동일(安東壹) 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회장, 이시윤(李時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진우(李珍雨) 전 의원, 정기승(鄭起勝)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회장, 임광규(林炚圭) 헌변 총무, 한병채(韓柄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8명.

김기춘 위원장은 교수 등 10명의 자문위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학계에 계신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친노 단체 등에 의해 해코지를 당할까 우려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원인 이진우 전 의원은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탄핵 사유의 범위 내에 있는 ‘총선과 재신임 연계’ 발언도 얼마든지 탄핵 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안동일 변호사는 “국회가 법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는데 요즘 사회 분위기가 마치 국회의 소추 의결 자체를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특히 방송의 탄핵 관련 편파 보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광규 헌변 총무는 “미국 같으면 의회의 의결만으로 이미 탄핵이 결정됐겠지만 우리나라는 헌재의 심판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노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냉정하게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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