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안 18일 첫 논의

  • 입력 2004년 3월 1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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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 대통령과 국회에 답변서 및 의견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으며 18일 오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評議)’를 열어 이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 사건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13일 “사건 당사자들에게 가급적 열흘 안에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서를 12일 오후 발송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18일 평의를 열어 공개변론일을 확정한 뒤 피소추인인 노 대통령에게 공개 변론에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르면 이달 말경 첫 공개변론을 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30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때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재소환하고 그때에도 불출석할 경우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또 김승대(金昇大) 연구부장을 비롯한 4, 5명의 헌법연구관들로 이뤄진 별도의 ‘전담 연구반’을 구성해 자료수집 및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헌재는 18일까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 등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외 사례나 판례, 이론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노 대통령과 국회,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탄핵심판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국회본회의 18일 소집▼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권3당은 탄핵 가결 후 국정 수습을 위해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15일 임시국회 소집을 공동 요구하기로 했다”며 “본회의와 별도로 16일경 국회 문화관광위를 소집해 탄핵정국에 대한 방송의 편파보도 문제를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3당 대표회담을 갖고 △예정대로 총선 실시 △개헌논의 자제 △3당 대표회동 정례화 등에 합의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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