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9월부터 분양신고제

  • 입력 2004년 2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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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분양면적 3000m²(약 910평) 이상의 대형 건축물(아파트 제외)에 대해 분양신고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굿모닝시티 게이트’처럼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분양되거나 허위 과장 광고, 분양대금의 유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분양면적 3000m²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쇼핑센터 등을 짓는 분양사업자는 신탁회사나 분양보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는 착공 신고 뒤, 시공회사 2곳 이상의 연대로 시공보증을 받은 경우엔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을 마친 뒤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시군구에 분양신고를 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첨에 의해 분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첫 법안으로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미래사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관련 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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