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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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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 거액을 받았으면서도 조사와 재판 기간 내내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며 “최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망각한 데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8년 11월 최 의원의 소개로 만난 석탄납품업체인 K사 대표 구모씨에게서 한전에 대한 석탄납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은 1998년 9월 손세일(孫世一)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구씨에게서 같은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2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 외에 기업체 등에서 청탁 대가 등으로 47억여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6000만원의 형이 확정됐으나 우울증 증세로 지난해 9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된 상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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