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 5개년 계획]근로자도 스톡옵션형 우리社株 취득

  • 입력 2004년 1월 20일 16시 13분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부양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우선 돌본 뒤 그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서 받아내게 된다.

2005년부터 모든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일정액에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 6개 부처가 만든 이 같은 내용의 ‘참여복지 5개년(2004∼2008)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 기부금의 소득세 공제한도를 높이고 공제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릴 방침이다. 현금뿐 아니라 현물, 용역, 지식, 기술 등을 현금 가치로 평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소외계층의 문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관광요금 할인 혜택을 소년소녀가장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2만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2008년 39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이면 보육료 전액을, 50∼70%면 보육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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