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은 13일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돼있던 학력 제한을 폐지했으며, 병역도 남자의 경우 현역복무를 필한 자에서 면제자를 포함해 병역을 필한 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장의 경우 남자 172cm, 여자 165cm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으나 통계청이 내놓은 남녀 평균 신장 통계에 근거해 남자 171cm, 여자 159cm 이상으로 완화했다. 경호실은 또 면접 단계에서 평가하고 있는 용모 관련 부분은 경호업무 수행에 적합한 평범한 외모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고 밝혔다.
경호실은 이 같은 응시자격의 변경으로 인해 당초 12일이었던 원서접수 마감일을 20일로 연장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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