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월 12일 18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무엇보다 발언자를 색출하기 위한 과정이 우려를 자아낸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묵과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언사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아직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시급한 내용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닌가. 청와대는 ‘문제 발언’이 외교부 공직자 10여명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도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해도 정부의 대응은 적절해야 한다. 대통령과 관련됐다고 해서 사석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 말까지 문제 삼는다면 국민의 눈에는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노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행여 맹목적인 충성심에서, 또는 공직자들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대통령 관련 발언에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의 외교부 조사에 NSC가 일정 역할을 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래서는 매끄럽지 않은 양측의 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공무원들의 사적 발언보다는 외교의 양대 축인 NSC와 외교부의 갈등 해소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