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가결]강금원-선봉술씨 수사대상 포함 논란

  • 입력 2003년 12월 5일 0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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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4일 국회에서 재의결됐으나 법안의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특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강금원(姜錦遠·구속) 부산 창신섬유 회장과 노 대통령이 운영한 장수천 전 대표 선봉술씨 등이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특검법안에는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강 회장과 선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선씨는 최 전 비서관에게서 SK비자금 2억3000만원을 전달받았고 강 회장은 장수천의 빚 변제 등을 위해 선씨에게 최소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상태다.

따라서 선씨는 최 전 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관련돼 있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 회장은 특검 수사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강 회장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법조계 인사들은 “특검법에 수사 대상과 관련해 ‘최 전 비서관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규정과 ‘최 전 비서관의 지인인 이영로씨 등’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 전 비서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다 보면 강 회장도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법은 한정된 시간에 특정한 사건만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있다.

실제로 2001년 12월에 출범한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특검팀은 특검법의 애매한 규정 때문에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소유주 김영준씨 등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씨의 주가조작 횡령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으로 제한돼 있어 특검이 영장에서 밝힌 배임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 대상자의 잇따른 이의 신청으로 한동안 수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도 특검법에 없는 새로운 사람을 조사하게 되면 논란과 함께 이의 신청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엄밀한 검증 작업 없이 청와대와 국회의 힘겨루기를 통해 급조됐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특검과의 선명 경쟁 차원에서 특검 대상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특검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당초 특검법안이 발효되면 특검의 정당성 및 기준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무부에서 절차상 문제와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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