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宋씨 후보위원’ 사실상 인정

  • 입력 2003년 10월 22일 23시 46분


법원이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송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결과다.

송씨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가속력이 붙게 됐으며 송씨의 각종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영장 발부 배경=영장 발부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한 달여간의 수사를 통해 밝혀낸 송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기소와 재판 등 향후 사법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 법원이 송씨의 핵심 혐의인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지법 최완주(崔完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뒤 “검찰의 범죄소명이 충분한데도 (송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선처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며 “영장 발부 기준에 충실하게만 검토하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만(朴滿) 서울지검 1차장검사는 “송씨가 노동당원인가, 아니면 공작원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동당 간부”라고 답변했다. 송씨가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노동당의 간부’라는 점을 검찰이 명시적으로 밝힌 것.

▽수사 전망=검찰은 기소 전까지 30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송씨를 소환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등 주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구속이 곧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검찰의 설명처럼 앞으로의 보강 수사와 송씨의 반성 수위 등에 따라 송씨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날 법원이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송씨는 더욱더 큰 심리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씨 구속수감 표정=송씨는 이날 밤 10시경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귀국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라고만 말한 뒤 곧장 호송차량에 몸을 실었다.

송씨는 감색 바지와 검정색 스웨터의 평상복 차림으로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진 채 초췌한 모습이었다.

김형태(金亨泰) 변호사 등 송씨 변호인단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피한 채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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