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개 제도는 도입 당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거론되면서 위헌 판결을 받는 등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에서는 가구당 200평을 넘는 땅을 사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행 이전에 200평을 초과하는 땅을 갖고 있으면 5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팔지 않으면 땅값의 6∼11%를 세금으로 물어야 했다.
98년 9월 폐지됐고 2002년 7월 뒤늦게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 제도로 징수한 세금은 1조원가량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땅을 택지 등으로 형질변경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가(地價)가 상승하면 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토지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입됐다. 세금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30개 사업이었다.
하지만 기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수도권은 내년 1월부터 부과를 중지할 계획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지(노는 땅)나 비(非)업무용 토지의 땅값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더 올랐을 때 초과분의 30∼50%에 물리는 세금이다.
땅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과세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뒤 98년 12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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