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3법 논란…잇단 폐지,위헌판정 받기도

  • 입력 2003년 10월 13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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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은 1980년대 후반 집값 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990년 도입됐다.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로 구성된다.

이들 3개 제도는 도입 당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거론되면서 위헌 판결을 받는 등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에서는 가구당 200평을 넘는 땅을 사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행 이전에 200평을 초과하는 땅을 갖고 있으면 5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팔지 않으면 땅값의 6∼11%를 세금으로 물어야 했다.

98년 9월 폐지됐고 2002년 7월 뒤늦게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 제도로 징수한 세금은 1조원가량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땅을 택지 등으로 형질변경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가(地價)가 상승하면 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토지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입됐다. 세금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30개 사업이었다.

하지만 기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수도권은 내년 1월부터 부과를 중지할 계획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지(노는 땅)나 비(非)업무용 토지의 땅값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더 올랐을 때 초과분의 30∼50%에 물리는 세금이다.

땅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과세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뒤 98년 12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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