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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일 2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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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5시40분경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홍준표(洪準杓) 이윤성(李允盛) 의원 등은 국감을 중단한 채 기자실로 찾아왔다. 이들은 “국정원에 ‘검찰에서 국정원측이 공소보류 검토 의견을 냈다고 한다’고 추궁하자 오전엔 부인하다가 오후 들어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시인했다”고 흥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떻게 국정원이 국감에서 허위증언을 할 수 있느냐”며 “더 이상 이런 국정원 지도부를 상대로 국감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거짓말을 계기로 왜 송두율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태연하게 입국했으며 KBS가 송두율을 미화하는 방송을 했는지 진상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송 교수사건은 공소보류 요건이 안 된다’고 지적했더니 국정원장이 ‘그 말이 맞다’고 해 놓고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공사건은 국정원 의견이 검찰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이 공소보류 검토 의견을 내면 검찰이 그 의견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삼(朴丁三) 국정원 2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소보류 가능이란 단서조항을 붙인 이유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검찰이 그를 처리하는 데 ‘프리핸드(자율권)’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오후 7시반경 여의도 당사에서 최병렬(崔秉烈) 대표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국정원이 공소보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의원은 최 대표에게 “국정원 내부에서도 송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불구속 기소’ 또는 ‘공소보류’ 의견으로 결정이 될 때까지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朴振)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4월 국정원장 청문회 직후 국회 정보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낼 때 가졌던 우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송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송 교수의 입국 경위 및 KBS의 송 교수 미화 프로그램제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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