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합법화 재검토…“美장갑차 기습점거 배후세력 추적"

  • 입력 2003년 8월 10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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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미군 사격훈련장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것을 계기로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와 합법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시위가담 대학생들을 엄중 처벌하되 강경파와 온건파를 선별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위 참가 대학생이 대부분 저학년생인 점에 비추어 시위사건의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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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高建) 국무총리는 9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가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익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기습시위를 조종하거나 방조한 배후세력도 찾아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배후세력 색출과 관련해 “이번 시위가 한총련 중앙단위에서 계획돼 집행됐는지 여부를 가려 관련자가 있다면 함께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저녁 불법시위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처리를 지시했으며 반기문(潘基文) 외교보좌관과 김희상(金熙相) 국방보좌관을 주한 미대사관과 미군측에 보내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고 총리는 11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한 미군 지휘관 초청 만찬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수배 해제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불법 폭력 시위를 고수하는 강경파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총련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한총련의 활동 방향을 놓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처럼 불법을 일삼는 강경파들의 실체를 밝혀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곧 한총련 내 강경파와 온건파를 구별하는 작업에 착수, 불법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강경파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배 해제 문제와 관련해 “당초 수배 해제 대상은 불법 시위 및 폭력 등의 혐의가 없이 단순히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배가 된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수배 해제 기준 및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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